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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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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 최혜정 작성일 : 조회 : 4,292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2127-4655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4년 1월 1일~12월 13일(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액: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 지원대상
 -'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신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환경부 업무지침, 예)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350원>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신규)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지원대상 보일러: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신청방법
 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처: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제출서류
 · (서식2) 보조금 지급요청서
 · (서식3) 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
 · (서식4)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영수증(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접수 불가
 · 교체한 보일러 사진(설치완료된 보일러실 사진 전경/시공표지판/제조명판) ※제조일자, 모델명, 제조번호 등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 통장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해당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사회복지시설 그 외에 지원 대상 증빙서류
 나. 온라인 접수
 · 검색창에 '에코스퀘어' 검색→회원가입→보조금 신청

붙임  1. 서울시 공고문
        2. 보조금 신청서식
        3. 다자녀 가구 지원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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