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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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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131호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 목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 (지원대상)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 2024.2.26.(월) 16시 ~ 12.20.(금)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024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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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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