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이야기
2005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2005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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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042 |
2005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 정부에서는 2004.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