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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 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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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 조사 안내
작성자 : 김현아 작성일 : 조회 : 9,008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조항에 따라 2022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 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수요 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전국민안전 확보 

○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 수요조사 회신 요청
- 수요조사 기간 : 2022.11.30.(수) 限
- 수요조사 회신 :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  Email: hohoa@ddm.go.kr

○ 문의사항 :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 2127-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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