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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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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세요.
작성자 : 환경위생과 작성일 : 조회 : 16,539
담당부서
전화번호 02-02)2127-4640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세요.

★ 식품구입시 다음 사항은 꼭 확인하세요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 제조원 및 판매원 소재지
  - 식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보관되어 있는지의 여부(냉장,냉동보관등)

★ 부정불량식품 식별 방법
1. 무허가 식품 의심
   - 포장지에 중요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제조원, 소재지, 유통기한, 내
용량등) 
   - 등록 또는 특허출원등의 애매한 표시를 한 경우
   - 외국기관의 승인(인증)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한 경우
2. 변조, 위조식품 의심
   - 유통기한을 스티커등을 이용하여 다시 표시한 경우
   -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서로 다른 경우
   - 제품의 중요사항을 유성팬등을 이용 수기로 표기한 경우(제조원, 소재지, 유
통기한, 내용량등)
3. 불량수입식품 의심. 
   - 한글표시가 없는 경우(용기에 넣어지지 않은 자연상태의 농,축,수산물은 제
외)
   -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이용, 원래의 표시사항을 가렸을 경우
   - 제품의 중요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수입원, 소재지,원산지,
유통기한등)
4. 허위 과대광고 식품 속지 마세요.
   -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처럼 내용이 표시/광고된 제품
   - 이용자의 체험사례를 인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등의 표현을 표
시/광고
   - 타제품을 비방하거나 “최고”, “가장”, “특”등을 표현한 경우
     (Best, Most, Special표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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