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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자!)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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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자!)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안내
작성자 : 황윤하 작성일 : 조회 : 10,914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전화번호 02-2127-4506
(안전하자!)보행자우선도로 시행
○시행시기:2022년 7월 12일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도록 지정한 도로(보행안전법 17조의2)
  ⇨차  량: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 부여
  ⇨보행자: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 가능
○운전자 주의사항:보행자 안전거리 유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시 최대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점의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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