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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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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작성자 : 백소현 작성일 : 조회 : 6,580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2127-4655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2023년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을 
                 지원하여 거주하는 취약가구의 에너지비용부담 해소 및 주거만족도 제고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사업내용 :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의 70% 지원(최대 5백만 원)
  ㅇ 저소득층1) 거주주택 순공사비의 90% 지원 (우선지원)
□ 지원예산 : 10억원(기후대응기금)
  ㅇ 저소득층 거주주택 지원 3억원 포함
□ 모집기간 : 2023. 4. 25.(화) ~ 10. 31.(화)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2. 지원대상 및 기준
□ 대상주택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일 기준 주택 사용 연령 및 공시가격 적용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ㅇ 세입자 신청시 4년 이상 주거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 지원내용
  ㅇ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 순공사비의 70%(저소득층 90%), 최대 500만원 지원
  ㅇ 단독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 순공사비의 70%(저소득층 90%), 최대 300만원 지원
  ㅇ 지원항목 :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단열 창호, 고효율 LED 조명)

3. 사업 문의
  ㅇ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9700)
  ㅇ 서울시 친환경건물과(☎ 02-2133-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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