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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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00-8417~8 |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공고 제2005 - 20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1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신고기간 : 2005. 12. 1 ~ 2006. 6. 30 (공휴일 제외) 2. 신고 대상 및 자격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 만주사변(1931. 9.18) ~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3. 신고서식 및 제출방법 ○ 신고서식 -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각 시,도의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 신고서 제출방법 - 피해신고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신고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을 교부함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4. 신고서 접수처 - 각 시,군,구 민원실(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 위원회에 접수한 신고서는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신고인의 주민등록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조치할 계획임 5.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1부 - 구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구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1부) ○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1부 ○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 6. 신고사항의 처리 ○ 피해신고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분 중 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호적등재나 기재사항의 정정을 할 수 있음 ※ 1차 피해신고 처리가 진행 중에 있어 2차 피해신고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7. 문 의 처 ○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 서울특별시(☎ 02-3707-8370) - 부산광역시(☎ 051-888-2742) - 대구광역시(☎ 053-803-2861) - 인천광역시(☎ 032-440-3751) - 광주광역시(☎ 062-613-2918) - 대전광역시(☎ 042-600-3216) - 울산광역시(☎ 052-229-2486) - 경 기 도(☎ 031-249-4146) - 강 원 도(☎ 033-249-2985) - 충청북도(☎ 043-220-2592) - 충청남도(☎ 042-251-2224) - 전라북도(☎ 063-280-3474) - 전라남도(☎ 062-607-5656) - 경상북도(☎ 053-950-2054) - 경상남도(☎ 055-211-2715) - 제 주 도(☎ 064-710-2414)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사무국 ☎ 02-2100-8417~8] 8. 진상조사 신청 ○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개인 제외) 또는 사건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나 2006. 6. 30.까지 진상조사 신청이 가능함 ※ 이 공고내용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angje.go.kr), 및 각 시,도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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