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안내
2005. 7월 사용분(단, 화물운전자복지카드사용분은 제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해당(희망)사업자께서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아래 접수기한 내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운송사업협회(지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대상 : 동대문구에 주사무소를 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단,『화물운전자복지카드』사용자는 지급기간내(2005년 7월중)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신청장소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 2127-4885 (담당 서효진)
( 화물운송사업협회 가입자는 지부에서 신청 가능 )
◇ 신청기간 : 2005. 11. 7 - 2005. 11. 18
◇ 지 급 액 : 2005. 7. 7일까지: 경유 152.83원/ℓ, LPG 194.7원/ℓ(톤급별한도액 적용)
2005. 7. 8일부터: 경유 210.04원/ℓ, LPG 154.46 /ℓ(톤급별 한도액 적용)
◇ 제출서류
1. 신청서 : 교통행정과(1층)에 비치
2.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첨부), 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첨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본인명의 통장사본
◇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할 점
- 유류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상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유류주입량 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것
(유류주입량의 기재가 없고, 구입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음)
-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만 가능
- “보조금 신청용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 동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제출하는 경우는 별도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생략
◇ 건설교통부와 LG카드사가 시행중인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보조금 부정 신청지급 및 유류보조금 카드사용자의 부정사용 적발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발 1회 : 지급된 금액 즉시 환수조치 및 6개월(2회분) 보조금 지급중단
- 적발 2회 : 지급된 금액 즉시 환수조치 및 1년(4회분) 보조금 지급중단
- 적발 3회이상,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보조금 관련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형사고발조치
동 대 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