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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운영 및 서민긴급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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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운영 및 서민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최소정 작성일 : 조회 : 7,168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27-4245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가정의 위기(가족구성원간의 갈등, 학대, 폭력 등) 발생시 가정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보호 등 전문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1688-1004)가 2004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또한 실직, 파산, 부도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서민 긴급지원이 2005. 9. 13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긴급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및 서민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2127-4245) 및 생활보장팀(☎:2127-4238)으로 하면된다.

【 서민긴급지원 내역 】

     1. 긴급생계비지원 :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

     2. 임대주택일시적 무상제공 : 주택압류등으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시민

     3. 공공근로 등 근로기회 제공 : 근로가능 시민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 등 생활안정 지원 : 법정지원기준에 맞는 시민

     5.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 영세 소상공인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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