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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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193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내용 : 관내 저소득 주민 중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 지원기간 : 2023. 2. 1.(수) ∼ 12. 31.(일) □ 신청 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홀몸어르신(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등 ❍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중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 - 임차보증금 7,500만원 이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원 ※ 협회 지원을 못 받는 경우 구청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7,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구청 지원 - 2023. 1. 1. 이후 동대문구 관내 전입신고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 (고시원 등)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중개보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 1 ) ❍ 지원신청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 문 의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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