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전화번호 | 02-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1.12.15. 이전 개업, ’21.12.31.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기업은 연매출 50억원 이하) * 매출액 :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함(개업일에 따라 상이,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61일간】 - 5.30.(월) ~ 5.31.(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6.1.(수)부터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유형별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속지급(5.30.~)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확인지급(6.13.~) 1.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2.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3.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 이의신청(8월 중):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문 의 처 : 전용 콜센터(☎1533-0100) |
|
첨부 | |
바로가기 URL |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