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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음식점(식당·카페) 방역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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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음식점(식당·카페) 방역조치 고시
작성자 : 황지영 작성일 : 조회 : 6,436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27-4839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 12. 6.() 0~ 별도 안내 시까지

 

2. 적용대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3. 주요 방역수칙 (자세한 사항 붙임 파일 참조)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전자증명서

    * 음성확인 문자 :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 :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

    2) 예외자 : 종이·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체크인 작성

      - 계도기간(2021. 12. 6. ~ 12. 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사적모임 제한 :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가능

      - 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1명까지 가능

 

4. 위반 시 조치사항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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