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청구권과 사전투표제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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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청구권과 사전투표제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오준영 작성일 : 조회 : 3,283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2127-5043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청구권자 :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 청구내용 : 투표에 필요한 시간

2. 6.4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제도를 이용하세요

-투표기간 : 5월30일(금)~31일(토), 이틀간 오전6시~오후6시
-투표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준 비 물 : 신 분 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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