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셋째아 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안내
2006년 셋째아 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전화번호 | 02-2127-4243 |
2006년 셋째아 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안내
2006년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부모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시어 보육료를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003.3.1이후 출생자로서 서울시 소재 보육 시설에서 보육중인 만2세이하의 아동 나. 지원금액 : 실보육료 100% 다. 신청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에 구비서류 제출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등 (첨부파일 참조) 마. 제출서류의 용도 -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나 저소득층보육료지원을 우선 적용하고 그 차액에 대해 추가 지원함 바. 지원방법 : 보육시설에 실보육료 전액지원
|
|
첨부 | |
바로가기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