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06년 셋째아 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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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셋째아 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안내
작성자 : 최소정 작성일 : 조회 : 4,241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27-4243

   2006년 셋째아 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안내

  

  2006년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부모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시어 보육료를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003.3.1이후 출생자로서 서울시 소재 보육

                   시설에서 보육중인 만2세이하의 아동

   나. 지원금액 : 실보육료 100%

   다. 신청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에 구비서류 제출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등

                   (첨부파일 참조)

   마. 제출서류의 용도

       -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나 저소득층보육료지원을 우선

         적용하고 그 차액에 대해 추가 지원함

   바. 지원방법 : 보육시설에 실보육료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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