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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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145 |
우리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005년도 2/4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구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융자금액 및 조건 · 주민소득지원자금(2,000만원이내), 생 활 안 정 자 금 (1,000만원이내) · 금 리 : 연리 3% · 융자금 상환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신청 · 신청기간 : 2005. 4. 11(월) ~ 5. 13(금)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주민등록상 기준) · 신청서류 : 동사무소 비치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융자금 대출 :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에 의거 대출 · 신용대출(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보증인(재산세 5만원이상) 1명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 보증인(재산세 5만원이상) 2명 - 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 영수증 1부. - 보증인 등기부 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보증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담보대출(1,000만원초과) - 담보제공자(신청인 또는 제3자)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등기권리증 사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구비서류는 은행의 여신운영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은행 신설동지점(☎928-4695, 교환333, 담당과장:홍광일) 에 문의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 지원금이 반환됩니다. ·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사무소나 구청 자치행정과(☏2127-51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5. 4. . 동 대 문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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