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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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조회 : 10,526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5145
우리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005년도 2/4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구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융자금액 및 조건
  · 주민소득지원자금(2,000만원이내), 생 활 안 정 자 금 (1,000만원이내)
  · 금       리 : 연리 3%
  · 융자금 상환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신청
  · 신청기간 : 2005. 4. 11(월) ~ 5. 13(금)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주민등록상 기준)
  · 신청서류 : 동사무소 비치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융자금 대출 :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에 의거 대출
  · 신용대출(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보증인(재산세 5만원이상) 1명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 보증인(재산세 5만원이상) 2명
     - 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 영수증 1부.
     - 보증인 등기부 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보증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담보대출(1,000만원초과) 
     - 담보제공자(신청인 또는 제3자)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등기권리증 사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구비서류는 은행의 여신운영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은행 신설동지점(☎928-4695, 교환333, 담당과장:홍광일) 에 문의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 지원금이 반환됩니다.
  ·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사무소나 구청 자치행정과(☏2127-51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5.  4.   .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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