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5년 민간체육시설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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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간체육시설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윤진우 작성일 : 조회 : 303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2-2127-5608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기본개요
가. 근   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나. 내   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을 제외한 신고체육시설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8호의 ‘청소년 시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각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제75조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아래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결과보고서와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가. 교육기간: 2025. 12. 31.까지
나. 교육대상: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다. 교육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라. 교육방법: 인터넷(온라인) 교육 수강(붙임1 참고) 
마. 강 좌 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바. 제출사항: ① 교육결과보고서(붙임2) ②개인별 수료증 (★①,② 모두 제출!!)
사. 제출기한: 2025. 12. 31.까지
아.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rnttit123@ddm.go.kr) 제출 또는 팩스(02-3299-2570) 제출
 ※ 이메일 제출시 제목에 '시설명(OO헬스장, OO태권도장 등)' 반드시 기재 
 ※ 팩스 송신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요청
자. 문    의: 동대문구청 체육진흥과(☎02-2127-5608)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가. 과태료 : 기관・시설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근  거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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