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유의사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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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유의사항 안내문
작성자 : 손서연 작성일 : 조회 : 362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7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 유의사항 안내문입니다. 

   ※ 민원법정서식 등은 인터넷 렌트홈(www.renthome.go.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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