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유의사항 안내문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유의사항 안내문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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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7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 유의사항 안내문입니다.
※ 민원법정서식 등은 인터넷 렌트홈(www.renthome.go.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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