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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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253 |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 대 상 : `24. 4. 22.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등 ※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내용 : 90만원 지급 □ 지원조건 ⅰ. `24. 4. 22.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통지서(고용24 발급)’ 제출 ⅲ. 신청일 기준, 신청자·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할 것 □ 신청기간 : 출산한 날부터 12개월 내 □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대 상 : `24. 4. 22.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 ※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내용 : 최대 80만원 지급 □ 지원조건 ⅰ. `24. 4. 22.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ⅱ.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내 배우자 출산휴가 실시 ⅲ. 신청일 기준, 신청자·배우자·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할 것 ⅳ.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 등으로서 소득활동 있었을 것 ※ 고용노동부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 □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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