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3년 민간체육시설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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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체육시설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김재원 작성일 : 조회 : 7,444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2-2127-5608
동대문구청 체육진흥과에서 민간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민간체육시설(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제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8호의 ‘청소년시설’에 포함되며,  각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결과 보고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수료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대상: 민간체육시설(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제외)의 장과 종사자
○ 인터넷 강의 수강처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 강의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수강신청 안내
 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접속(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o)
 나. 회원가입 및 로그인
 다. ‘e학습여행’ 클릭
 라.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수강신청
 바.  강의 수강
 사. 수료증 발급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
○ 제출기한: 2023. 11. 24.(금)
○ 제출방법: 우편발송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
 -우편제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9층 체육진흥과
 -전자메일: jwon12@ddm.go.kr
○ 문의: 동대문구청 체육진흥과 ☎02-212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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