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2023년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알림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2023년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알림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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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67 |
▣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알림 ▣
2022년도 항공사진 판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제조사를 실시하오니 현장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조 사 명 : 2022년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2023년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 조사기간 : 2023. 2. 1 ~ 2023. 6. 30.(5개월) ▶ 조사대상 -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승인 및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등)·대수선한 건축물 및 가설물 ▶ 조사내용 -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 ▶ 조사이유 - 건축법 제78조(감독),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에 따른 서울시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에 의거 매년 이루어지는 조사임 ▶ 조사방법 - 항측 조사 목록, 판독현황도 등 지참 담당자 현장방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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