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안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안내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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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721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안내
◎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예)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 ※5톤 이상의 경우 건설폐기물로 처리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 시행시기 : 2022년 4월부터 시범운영 ※2022년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 - 신고대상 : 20리터 특수규격봉투 10장 이상~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단,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10장 미만까지만 구청 수거가 가능하므로 10장이 넘어가는 양은 반드시 배출신고 후 자체적으로 처리 - 신고내용 : 배출자가 배출일 1~3일 전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신고 - 신고방법 : '빼기' 어플 이용 혹은 구청 청소행정과에 서면 신고(붙임 서식) ※첨부 이미지의 QR코드 스캔하여 빼기 어플 다운로드(PC환경에서 이용 불가) ※대형폐기물은 기존대로 ‘여기로’ 어플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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