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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출산휴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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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출산휴가제 실시
작성자 : 김재석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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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시 배우자에게도 3일간의 무급 출산휴가가 주어지는 이른바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시행된다.

또 육아기 동안 근로자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제 육아휴직제' 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가족화로 인해 근로자의 출산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3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의무제로 도입했다.

유급의무는 부여하지 않았으며, 해당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전일제 육아휴직 뿐 아니라 사업주와 합의하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시행된다.

이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로 늘어나고, 1회에 한해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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