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대여 안내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대여 안내 | |
전화번호 | 02-2217-4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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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에서는 관내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장기 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가. 대출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나.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 고정금리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 적용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상환방법 : 거치 기간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 분할)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하여 상환 - 보증인 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농협)
다. 대여절차 - 복지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첨부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조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 사업계획서는 동사무소 담당공무원과 신청인이 공동 작성
라. 기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 문숙(212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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