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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양육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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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성* 작성일 :
호적상으로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세대주로 나와 있는 상태구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양육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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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휘경제1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휘경1동장 김미자 입니다.

우리 동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에 해당되시면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가 됩니다.

  *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0세~36개월 미만

○ 지원기준 :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 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금액
    이하인 경우

<2011 양육수당 지원 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가구
(최저생계비 120% 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월20만원), 24개월 미만(월15만원), 36개월 미만(월10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준비서류 : 신청서(주민센터비치), 소득재산신고서(주민센터비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비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아동)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휘경1동 주민센터(담당 유승호, 
 
  전화 2171-6435)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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