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및 위임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및 위임장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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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가족관계 | |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
접수부서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전화번호 | 02-2127-4448, 4449 | |
처리기간 | 7~20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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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