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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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경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월21일(월)부터 4월3일(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6인→8인으로 소폭 조정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23시까지 제한 등
기존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리두기 방역수칙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