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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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914호
등록일 2022-08-04
게재기간 2022-08-11 ~ 2022-08-31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이지원
연락처 02-2127-496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1.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3. 근 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4. 기 간 : 2022. 8. 11.(목) ~ 2022. 8. 31.(수) (20일)붙임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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