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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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908호
등록일 2022-08-04
게재기간 2022-08-11 ~ 2022-08-31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현수
연락처 02-2127-405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가.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나. 방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다.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라. 기간 : 2022. 8. 11.(목) ~ 8.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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