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891호 |
---|---|
등록일 | 2022-08-01 |
게재기간 | 2022-08-04 ~ 2022-08-24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담당자 | 권예린 |
연락처 | 02-2127-423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4. 기 간 : 2022. 8. 4.(목) ~ 2022. 8. 24.(수)붙임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