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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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787호
등록일 2022-07-05
게재기간 2022-07-05 ~ 2022-07-20
담당부서 의약과
담당자 우미라
연락처 02-2127-5428
1. 「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관내 의약품 판매업자(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약사법」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의약품 도매상 허가취소)하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고자 하나,2.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대상 : 디엔케이***(대표자 : 김**)  나. 공 고 기 간 : 2022. 7. 5.(화) ~ 2022. 7. 20.(수) (15일간)  다. 공 고 장 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 고 내 용 : 붙임문서 참조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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