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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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677호
등록일 2022-06-06
게재기간 2022-06-09 ~ 2022-06-29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담당자 이정화
연락처 02-2127-41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3. 근 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7조 및 제8조4. 기 간 : 2022. 6. 9.(목) ~ 2022. 6. 29.(수)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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