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 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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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1159호
등록일 2022-10-06
게재기간 2022-10-13 ~ 2022-11-02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담당자 이재영
연락처 02-2127-506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 발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 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4. 기 간 : 2022. 10. 13.(목) ~ 2022. 11. 2.(목)【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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