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 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115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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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06 |
게재기간 | 2022-10-13 ~ 2022-11-02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 | 이재영 |
연락처 | 02-2127-506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 발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 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4. 기 간 : 2022. 10. 13.(목) ~ 2022. 11. 2.(목)【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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