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1143호 |
---|---|
등록일 | 2022-10-04 |
게재기간 | 2022-10-06 ~ 2022-10-26 |
담당부서 | 스마트도시과 |
담당자 | 강정훈 |
연락처 | 022127408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4. 기 간 : 2022. 10. 6.(목) ~ 10. 26.(목)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