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13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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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1 |
게재기간 | 2022-12-08 ~ 2022-12-28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천유진 |
연락처 | 022127424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2. 12. 8. ~ 2022. 12. 28.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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