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첨부, 카테고리 정보 제공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660호
등록일 2023-05-21
게재기간 2023-05-25 ~ 2023-06-14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담당자 조혜빈
연락처 02-2127-46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3. 5. 25.(목)  ~ 6. 14.(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