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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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647호
등록일 2023-05-18
게재기간 2023-05-18 ~ 2023-06-07
담당부서 보육여성과
담당자 최수희
연락처 02212743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   간 : 2023. 5. 18.(목) ~ 6. 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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