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경)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637호 |
---|---|
등록일 | 2023-05-16 |
게재기간 | 2023-05-18 ~ 2023-06-07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담당자 | 김충언 |
연락처 | 02-2127-436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변경)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3. 5. 18.(목) ~ 6. 7.(수) ※ 변경사항 : 기금존속기한 2028. 9. 26. → 2028. 9. 25.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