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5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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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1 |
게재기간 | 2023-04-13 ~ 2023-05-03 |
담당부서 | 보육여성과 |
담당자 | 김희경 |
연락처 | 02-2127-508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4. 기 간 : 2023. 4. 13.(목) ~ 2023. 5. 3.(목)【20일간】 붙임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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