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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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510호
등록일 2023-04-11
게재기간 2023-04-13 ~ 2023-05-03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담당자 이다현
연락처 022127450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방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4. 기간 : 2023. 4.13.(목) ~ 2023. 5. 3.(수)

붙임 1.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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