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첨부, 카테고리 정보 제공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1046호
등록일 2023-08-21
게재기간 2023-08-24 ~ 2023-09-13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윤다혜
연락처 02-2127-43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간 : 2023. 8. 24. (목) ~ 2023. 9. 13. (수)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