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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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920호
등록일 2023-07-21
게재기간 2023-07-27 ~ 2023-08-16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연수
연락처 02212740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기간 : 2023. 7. 27.(목) ~ 8.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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