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9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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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1 |
게재기간 | 2023-07-27 ~ 2023-08-16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김연수 |
연락처 | 022127404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기간 : 2023. 7. 27.(목) ~ 8. 1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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