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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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795호
등록일 2023-06-26
게재기간 2023-06-29 ~ 2023-07-19
담당부서 의약과
담당자 김윤주
연락처 02-2127-54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 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3. 6. 29.(목) ~7. 19.(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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