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15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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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5 |
게재기간 | 2023-12-21 ~ 2024-01-10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담당자 | 심세용 |
연락처 | 02-2127-426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간 : 2023. 12. 21.(목) ~ 2024. 1. 10.(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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