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12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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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04 |
게재기간 | 2023-10-05 ~ 2023-10-25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자 | 도은성 |
연락처 | 02-2127-473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6조 4. 기간 : 2023. 10. 5.(목) ~ 2023. 10. 25.(수)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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