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12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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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04 |
게재기간 | 2023-10-05 ~ 2023-10-25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담당자 | 김신애 |
연락처 | 2127-451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라. 기 간 : 2023. 10. 5.(목) ~ 2023. 10. 25.(수)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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