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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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1207호
등록일 2023-10-04
게재기간 2023-10-05 ~ 2023-10-25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김신애
연락처 2127-45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라. 기  간 : 2023. 10. 5.(목) ~ 2023. 10. 25.(수)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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