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2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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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4 |
게재기간 | 2024-03-07 ~ 2024-03-27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정지환 |
연락처 | 02-2127-40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 간 : 2024.3.7.(목) ~ 3.27.(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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