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 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9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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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7 |
게재기간 | 2020-09-03 ~ 2020-09-23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담당자 | 오현아 |
연락처 | 02-2127-4404 |
1. 아동 친화적 법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개정 계획, 아동청소년과-12451(2020.08.27.)호와 관련입니다.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09.03. ~ 2020.09.23. (20일간) 나. 예고방법 : 동대문구보 게재,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다.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붙임 1. 아동 친화적 법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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