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8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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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04 |
게재기간 | 2020-08-06 ~ 2020-08-26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김명화 |
연락처 | 02-2127-4316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가. 건 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나. 예고기간 : 2020. 8. 6.(목) ~ 2020. 8. 26.(수) [20일간]다. 예고방법 : 동대문구보 게재붙 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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