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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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1215호
등록일 2020-11-02
게재기간 2020-11-04 ~ 2020-11-24
담당부서 주차행정과
담당자 김희상
연락처 4875
1. 주차행정과-21503(2020.06.18.)호 및 주차행정과-37347(2020.10.29.)와 관련입니다.2. 관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신규설치에 앞서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1. 04. ~ 11. 24.(20일간)    나.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대상 :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예정 장소 2개소    라. 공고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붙임 행정예고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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