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12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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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02 |
게재기간 | 2020-11-04 ~ 2020-11-24 |
담당부서 | 주차행정과 |
담당자 | 김희상 |
연락처 | 4875 |
1. 주차행정과-21503(2020.06.18.)호 및 주차행정과-37347(2020.10.29.)와 관련입니다.2. 관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신규설치에 앞서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1. 04. ~ 11. 24.(20일간) 나.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대상 :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예정 장소 2개소 라. 공고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붙임 행정예고 공고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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